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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리 지침

작성일
2022-04-22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580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을 위한‘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추진배경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 
  ○ 시행기간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
   -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

 

 ■ 문의: 064-72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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