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정보센터 >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재연장 안내

작성일
2022-03-07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68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 정부 방침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되어 일부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년 3월 5일(토) 0시~ 3월 20일(일) 24시 까지
*적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방문객(관광객 포함)등

 

□ 주요 변경사항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다음날 01시까지 허용)

 

<종교생활>
 -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가능

 

*문의: 064-728-3866

 

*자세한 사항은 링크 자료 참조

https://www.jeju.go.kr/pub/skin/skin_v21.03.0/doc.html?fn=ef27c5c9-8664-4b94-a0c1-06aa760781e7.hwp&rs=/files/convert2020/202202/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기간: 2022년 3월 5일(토) 0시 ~ 2022년 3월 20일(일) 24시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41호(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 2022.3.5.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나.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변경 고시 참조
 라.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이전글
선한이웃인터뷰 참여 단체/동아리 모집
다음글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변경 안내(22.3.1~ 별…

※ 이미지가 안보이시거나 파일다운로드가 안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