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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변경 안내(22.3.1~ 별도 안내)

작성일
2022-03-02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662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가 정부 방역체계 변경에 있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 3 1() 0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방문객(관광객 포함) 


 주요 변경사항

<방역패스 잠정 중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2)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취식가능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경기(시합 등) 가능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변경>

1)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2)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3)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4)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

5)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6)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7)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6명까지)에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https://www.jeju.go.kr/pub/skin/skin_v21.03.0/doc.html?fn=0a6a760c-3b33-4b14-a34f-26c401aebead.hwp&rs=/files/convert2020/202202/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41 2022.2.18.) 내용 중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2022 3 1() 0 ~ 별도 안내 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변경 고시 참조
.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8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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