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41 2022.2.18.)내용 중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 가.처분기간: 2022년3월1일(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나.처분대상: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다.처분내용: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변경 고시 참조 라.처분기관: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마.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80조,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