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 되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용기간: 2022. 2. 19.(토)0시 ~2022. 3. 13.(일) 24시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바로가기: https://covid19.jeju.go.kr/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장기간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기간: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33호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19. 05시까지 유효) 나.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 라.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