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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제주 방역조치 강화 재연장 안내(2.19~3.13)

작성일
2022-02-2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55

 

자원봉사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 되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용기간: 2022. 2. 19.(토)0~2022. 3. 13.() 24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바로가기: https://covid19.jeju.go.kr/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장기간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2022219() 0~ 2022313()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14() 05시까지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33호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19. 05시까지 유효)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

.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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