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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단체의 선거 중립 및 '1365자원봉사포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망

작성일
2022-02-15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92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67(2022. 2. 9.)와 한국중앙자원봉세선터 중앙센터-264(2022. 2. 10.) 관련입니다

 

2. 2022.6.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활동 중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수요처 및 단체의 선거중립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안내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행위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 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14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첨부파일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장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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