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67(2022. 2. 9.)와 한국중앙자원봉세선터 중앙센터-264(2022. 2. 10.) 관련입니다.
2. 2022.6.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활동 중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수요처 및 단체의 선거중립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장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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