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_1.hwp
첨부파일 #2.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그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_1.hwp
첨부파일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_1.hwp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지역감염 확산과 안전한 설연휴가 되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되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및 설 연휴로 인한 전국 감염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강화 연장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합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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