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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2.1.17~2.6)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699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지역감염 확산과 안전한 설연휴가 되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되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및 설 연휴로 인한 전국 감염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강화 연장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합니다.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2117() 0~ 202226() 24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7() 05시까지 적용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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