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첨부파일 #2.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그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첨부파일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_1.hwp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 및 코로나19 확산세가 나아지고 있지 않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문입니다.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대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연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