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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안내(2021.12.18~2022.1.2)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17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방역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 정기적인 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 차단 및 의료 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12. 18() 0~ 202212() 24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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