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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안내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64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오늘부터(11/1) 별도 안내시까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일교차가 크고 겨울철에 진입 시점에 따라 추가 확산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 정기적인 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방역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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