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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코로나-19 예방 제주형 특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운영 안내(9.6~9.22)

작성일
2021-09-06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896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9. 22.(수) 24시

 * 연장사유

  ❍ 최근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세지만 추석절 이동량 증가등을 감안,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유지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추석연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189호(‘21.8.27)는 본 고시로 변경함 

 ○ 연장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연장사유
 - 최근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세이나, 추석절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유지 필요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처분내용 : 추석연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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