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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운영 안내(8.23~9.5)

작성일
2021-08-23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901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8. 29.(일) 24시

 * 변경사항

  적용일 : 2021823() 0시부터

  ❍ 변경사유 : 현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 (’21.8.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
① 식당·카페 : 22시 운영 제한 → 21시 운영 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21시 4인까지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2명 이상 포함)
② 집단감염 발생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임시종사자 포함) PCR검사 실시
*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최초 2주 1회), 학원·PC방(2주 1회)
③ 편의점 : 21시 이후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④ 식당·카페 : 21시 이후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⑤ 흡연실 :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 행정조치 사항
① 처분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부터 ~ 8월 29일(일) 24시까지
②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③ 처분내용 : 거리두기 4단계 일부조정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기본방역수칙 참조
④ 처분기관 : 시설 관련 기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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