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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일부 변경 및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978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6(금) 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시(국무총리 주재) 결정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사항에 대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 3단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제주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별도 해시지까지

 * 변경사유 :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시행(‘21.7.27) 이후 사적모임 예외 범위 조정 및 업종 간 형평성 제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방역수칙 일부변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 적 용 일 : 2021년 8월 9일(월) 0시부터
❍ 변경사유 :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시행(‘21.7.27) 이후 사적모임 예외 범위 조정 및 업종 간 형평성 제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방역수칙 일부변경
❍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
① 상견례 : 6인 → 8인, 돌잔치 : 4인 → 16인
② 공연장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 최대 관객수 2,000명
③ 실외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적용)
④ 전시회·박람회 : 부스당 최대 2명(PCR검사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자)
⑤ 학술행사 : 동선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식사 금지  

❍ 행정조치 사항
① 처분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②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③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일부조정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기본방역수칙 참조
④ 처분기관 : 시설 관련 기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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