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6.21~6.30)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7/1(목) 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지만 언제나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6.21(월) 0시 ~ 6. 30(수)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2단계) 연장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