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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안내(2021.6.10~20)

작성일
2021-06-09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924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5.31~6.13) 계획되었지만 감염병 위기상황 지속됨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강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6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거리두기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6.10(수) 0시 ~ 6. 20(일)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6.7) 브리핑 내용입니다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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