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정보센터 > 공지사항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안내(21.5.3~5.23)

작성일
2021-05-03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77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운영계  안내하오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5.3(월) ~ 5. 23(일) 3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재연장 고시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재연장(3주간) 고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재연장하여 시행합니다.

20214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530시부터 ~ 2021523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붙임 참조
집합·모임·행사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5인 부터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붙임 참조)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분야)별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종교시설 및 활동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개인의 방역 행동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항시 적용
- 적용대상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조치내용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
*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숙박시설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대중교통 :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이용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제외)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3주간 재연장하여 시행

6) 처분(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2 내지 4호 및 제3


이전글
(종료)5월 작지만 이로운 활동 "플라스틱의 숨겨진 코드2(HDPE)를 찾아라" 봉사활…
다음글
[마감] 제자봉 서포터즈 1기 '제주-v파트너'를 모집합니다.

※ 이미지가 안보이시거나 파일다운로드가 안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