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정보센터 > 공지사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체 3주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4-12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85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4.12(월) ~ 5. 2(일) 3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항상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연장

 

(3주간) 고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20214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4120시부터 ~ 202152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붙임 참조

집합·모임·행사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예외사항 추가 조정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종교시설 및 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개인의 방역 행동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항시 적용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이벤트룸 운영 금지 등



이전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다음글
4월-작지만 이로운 활동 "플라스틱의 숨겨진 코드2(HDPE)를 찾아라" 봉사활동 안…

※ 이미지가 안보이시거나 파일다운로드가 안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