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pdf
첨부파일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Q&A(3.pdf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 안내드립니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Q&A도 함께 안내합니다.
붙임 자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명까지만 가능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감사합니다.
문의 728-3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