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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 15 ~ 3. 28) 연장 계획 안내

작성일
2021-03-15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72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 안내드립니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Q&A도 함께 안내합니다.

 

붙임 자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명까지만 가능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감사합니다.

 

문의 72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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