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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지원신청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2-14
작성자
admin
조회
812

주택용수방시설 지원신청제 운영안내

- 지원범위 : 신청대상 가구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각1개 설치


 


- 신청접수 : 각 소방서 민원실


 ☎제주소방서 : 729-0151         ☎서귀포소방서 : 730-7171


 ☎서부소방서 : 795-0172         ☎동부소방서 : 780-9171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요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한무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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