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수방시설 지원신청제 운영안내 - 지원범위 : 신청대상 가구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각1개 설치
- 신청접수 : 각 소방서 민원실 ☎제주소방서 : 729-0151 ☎서귀포소방서 : 730-7171 ☎서부소방서 : 795-0172 ☎동부소방서 : 780-9171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요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한무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