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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알림

작성일
2016-09-01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73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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