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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19 - 342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제주시장 1. 신청 자격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재능나눔)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도심 환경 개선 및 환경 정화 자원봉사 활동, 기초질서지키기 자원봉사 활동 등 ❍ 지원 범위: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보조율: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상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3.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2019. 1. 29.(화)~2019. 2. 12.(화) ○ 신청기간: 2019. 1. 29.(화)~2019. 2. 12.(화) 18: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 및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무실(☎ 064) 728-2254) - 우 632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 자치행정과 4.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 서류 심사, 유사·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5. 지원기준 및 절차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사업비 교부신청,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 등 일련의 절차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http://bojo.jeju.go.kr)을 통하여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