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2019-238호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동료상담 및 자조활동 등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수행기관 모집 재공고를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