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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손가정 지원사업 공모

작성일
2019-01-25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9 - 230호

 

『2019년 조손가정 지원사업』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2019년 조손가정 지원사업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19. 12. 31.

사업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사업 유형

분야

지원 사업(예시)

조손가정 복지증진

· 조손가정 아동의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 조손가정 대상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3. 지원 규모 및 원칙

지원규모

- 지원 보조율 : 90%

- 지 원 액 : 지원단체당 10,000천원 ~ 40,000천원 범위 내

지원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 총예산(40,000천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본적 성격의 사업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9. 1. 23.(월) ~ 2. 1(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처 : (63125)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건설회관) 7층 여성가족청소년과

- E-mail 접수 : jumma815@korea.kr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붙임 1 : 제출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 기준 적용[붙임 2]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 심사 결과 통보(보조금 내시) 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별 시기 등 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부서 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

 

 

6. 기타 유의 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064-710-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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