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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3.8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 참여지원

작성일
2019-01-25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24호

 

2019년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 3.8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 참여지원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 도 단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2개 사업․ 74백만원 (단체·법인별 1 ~ 2개 사업 제한)

※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붙임 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규 모

지원한도

(1개 사업당)

보조율

사업추진

기 간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 지원사업

64

20

90%

‘19. 3.~11.

3.8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 참여지원

10

10

90%

‘19. 3.~11.

 

단, 사업유형 및 내용에 따라 기준보조율 적용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23. ~ 2. 3.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이메일(kys1012@korea.kr)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서식 1~3)

마. 문 의 처 : 여성가족청소년과 ☎ 064) 710-286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부서자체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 업 계 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 심사 결과 통보(보조금 내시) 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별 시기 등 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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