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2019년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3.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24호 2019년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 3.8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 참여지원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 도 단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2개 사업․ 74백만원 (단체·법인별 1 ~ 2개 사업 제한) ※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붙임 1] (단위 : 백만원)
☞ 단, 사업유형 및 내용에 따라 기준보조율 적용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23. ~ 2. 3.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이메일(kys1012@korea.kr)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서식 1~3) 마. 문 의 처 : 여성가족청소년과 ☎ 064) 710-286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자체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 업 계 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 심사 결과 통보(보조금 내시) 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별 시기 등 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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