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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19 - 109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제주시장
1. 신청 자격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지원규모
사업추진기간
접수·문의처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00천 원
☞ 1단체별 20,000천 원 이내
2019. 2월 ~ 12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54)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재능나눔)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도심 환경 개선 및 환경 정화 자원봉사 활동, 기초질서지키기 자원봉사 활동 등
❍ 지원 범위: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보조율: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상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3.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2019. 1. 10.(목)~2019. 1. 21.(월)
○ 신청기간: 2019. 1. 15.(화)~2019. 1. 21.(월) 18: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 및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무실(☎ 064) 728-2254)
- 우 632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 자치행정과
4.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 서류 심사, 유사·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5. 지원기준 및 절차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사업비 교부신청,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 등 일련의 절차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http://bojo.jeju.go.kr)을 통하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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